선거일 승합차량 등 이용 조직적인 선거인 동원행위 집중단속
▲ (사진:글로벌뉴스토신 권혁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특히, 정당이나 후보자 측에서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동원하거나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남은 기간 집중적으로 단속할 불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선거현장 주요 단속사항>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행위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현수막 등 시설물이나 인쇄물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인터넷 관련 주요 단속사항>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언론 등에 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퍼나르는 행위
선거일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중앙선관위는 선거 막바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 방침을 후보자에게 알리고 이번 재·보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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