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
광역의원(1)강 원 양구군 양구군 일원 재선거
기초의원(7)
서 울 성북구아 장위3동, 석관동 보궐선거
인 천 강화군나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양도면, 내가면, 삼산면, 서도면 재선거
경 기 광명시라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보궐선거
경 기 평택시다 송탄동, 통복동, 세교동 재선거
경 기 의왕시가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 보궐선거
전 남 곡성군가 곡성읍, 오곡면, 목사동면, 죽곡면, 고달면 재선거
경 북 고령군나 성산면, 다산면, 개진면, 우곡면 재선거
※ 재선거(공직선거법 제195조)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하거나 임기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후보자 100만원, 선거사무장 등 300만원 이상 벌금)된 때에 실시하는 선거
※ 보궐선거(공직선거법 제200조)
당선인이 임기개시 후에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일반범죄)로 신분을 상실한 때에 그 결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로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경우에 실시하는 경우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