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은닉재산 전담 추적팀 가동
상태바
체납자 은닉재산 전담 추적팀 가동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4.15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액.악성 체납자의 은닉재산 끝까지 찾아낸다
   
▲ (사진제공:관세청) 추적팀 현판식

[서울=글로벌뉴스통신] 관세청은 15일(수) 서울본부세관에서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 발대식 행사를 갖고, 고액․악성 체납을 척결하여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진다.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은 날로 지능화되는 재산은닉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자의 주소지 등 현장위주의 추적활동을 전담하는 팀으로서 서울․부산세관에 각각 신설된다.

주요 조사대상은 은닉재산으로 호화생활을 누리거나 타인명의로 위장사업을 하는 등 일반적인 체납조사로는 대응키 어려운 고액․악성체납자들이다. 또, 관세청은 발대식 행사와 함께 ‘2015년 체납정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체납정리활동을 통한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천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첫째,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체납정리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부산세관과 부산지방국세청 양 기관이 실시하여 효과를 본 체납 공동정리 시범사업을 전국 세관․세무서로 확대하고, 현재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관세․국세 환급금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공유 방식으로 전환하며, '16년 시행을 목표로,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세 체납액 위탁징수를 추진한다.

둘째, 악성 체납자에 대한 선택적 집중관리를 통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 2회 ‘체납정리 특별기간’을 설정하고, 체납특별정리팀(2팀․45명)을 편성해 일제 재산조사를 실시한다. 통관․외환자료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 다른 기관 공유 자료를 분석해, 타인 명의 부동산 은닉행위, 제3자 명의 우회수입 행위 등을 단속하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여행자휴대품 검사 강화 등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체납정리 강화대책과 병행하여,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프로그램을 통해 신용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무역활동이 보장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고액․악성 체납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정리활동을 통해, 조세정의가 살아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납세의식이 개선되어 성실납세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