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나노기술 규제 위해 기술정보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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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나노기술 규제 위해 기술정보 제공 의무화
  • 박영신 기자
  • 승인 2015.04.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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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미국, 나노기술 규제 위해 기술정보 제공 의무화 미국 환경당국이 나노기술 규제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로 하면서 기업기밀 유출과 비관세장벽 형성에 대한 우려가 등장하고 있다.

6일 발표된 미 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나노물질 관련 정보제공 기록관리 시행규칙이 미국에서 나노물질 관련 정보제공 및 기록관리가 의무화된다.

EPA의 나노물질 정보 수집은 나노물질의 인체유해성 판단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EPA는 이번 정보 수집 및 유해성 시험 결과에 따라 나노물질 규제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정보제공 의무화 대상은 1~100나노미터 크기의 고체 화학물질으로, 최종규정 발표 전 3년 이내부터 이를 취급한 업체는 6개월 내로 EPA에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규칙은 나노물질과 관련된 제조과정, 화학성분, 물리적 성질, 고용인력정보, 위험관리체계 등 자세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라담 앤 왓킨스(Latham & Watkins) 법무법인은 여기에 경영기밀정보 또한 요구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KOTRA는 EPA의 나노기술에 대한 정보 수집과 시험이 끝난 이후 나노물질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가 이뤄지면서 화학물, 합성염료, 무기화학, 반도체, 탄소, 암연강, 단열재, 금속 등의 관련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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