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내부직원 인권은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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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내부직원 인권은 엉망
  • 문 태 영 기자
  • 승인 2013.04.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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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부 직원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무시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08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 가운데 총 18명이 각종 불미스러운 일로 잧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직원 폭행은 물론 직원 성희롱,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조치를 내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부 직원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내부 직원에 대한 성희롱도 2건이나 발생했고, 계약직 직원들의 계약기간  미연장에 대한 외부언론기고, 릴레이 1인 시위, 단체 피켓전시 등 집단적 비난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품위유지 의문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무려 11명의 계약직 직원들에 대해 정직 1개월에서부터 감봉 3개월까지 무더기 징계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내부 직원들의 인권에는 소솔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공공부문이나 민간기업 등 국가전체의 인권보호에 제대로 역할을 수 있겠는가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부에서조차 직원들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계약직원들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린 조치는 인권위원회 설립취지를 무색케하는 사례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금년 1월 1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차기정부에 제시하는 주요 인권과제’로 12개를 선정해 건의한 바도 있다.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이들 주요 인권과제로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접근권 강화  △북한주민, 북한이탈 주민의 인권개선 △자살예방 대책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의 보장  △이주민, 외국인근로자 등 인권 △비정규직 등 노동 취약 계층의 인권 △장애인,노인,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경제적 취약 계층의 생존권 보장  △인권교육법 및 차별금지법 제정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및 국제인권사회에서의 역할 증대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는 비정규직 노동 취약계층의 인권 등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주요 인권과제로 건의해 놓고, 내부에서는 계약직 직원들을 징계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인 것이다.

강동원 의원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을 신장시켜야 할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조차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에 부끄러워해야 한다. 계약직 직원들의 탄압하는 행태는 보기 민망하다. 인권위 내부에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정부에 건의한 인권분야를 감사·견제하는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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