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원주시 |
[원주=글로벌뉴스통신] 원주시는 오는 4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청명·한식일을 전후하여 산불방지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특별대책기간에는 산불상황실 근무시간을 23시까지 연장하고 집단묘지 주변에 대한 임차헬기 순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며, 강원도청 및 산림청 직원과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기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에는 감시원, 전문예방진화대, 이·통장, 사회단체의 감시 인력이 총동원될 뿐만 아니라, 일일 최대 137명의 원주시 공무원이 감시 인력에 투입되는 등 일일 최대 810여명이 산불예방 활동에 참여하여 산림과 산림연접지의 소각행위, 무단입산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원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2015년 4월 1일까지 4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1.81ha의 소중한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4건 중 3건이 쓰레기 소각 등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여 소각산불 저감을 위한 농·산촌 거주 부모님 및 지인들에게 소각금지 전화 드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산불우려 행위를 근절하여「산불 없는 원주시」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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