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4월부터 금연 위반시 과태료 부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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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4월부터 금연 위반시 과태료 부과 실시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5.03.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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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광명시청

[광명=글로벌뉴스통신]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모든 음식점내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석 폐지에 대한 홍보계도기간이 2015년 3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2015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동안 홍보계도를 위해 종전 과태료 부과 중인 100㎡이상 음식점은 금연석 폐지 및 기준에 적합한 흡연실 설치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활동을, 100㎡ 미만 음식점은 이뿐만 아니라 금연구역 지정 준수 여부 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왔었다.

특히, 흡연행위자는 매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면 영업주의 시설 내 금연구역 위반시에는 3차까지 총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설관리자의 보다 철저한 금연구역준수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금연구역이 전체 음식점으로 확대됨에 따라 광명시는 금연지도단속 인력을 위해 2014년 금연지도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2월 중 금연지도원 단속보조요원 2명을 위촉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금연지도단속 활동을 실시 중에 있다.

금연지도원 단속보조요원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촬영 및 증거수집 등 단속지도활동을 보조하고 있어서 금연구역의 체계적인 단속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4월부터는 금연지도원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여 금연지도원이 보다 원활하게 활동 할 수 있도록 활동기반을 마련하였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18명의 금연지도원(단속보조요원 2명, 홍보계도요원 16명)을 활용한 합동지도단속과 캠페인, 불시 금연구역 흡연행위 적발자 과태료 부과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광명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금연구역 환경조성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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