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공인 보증료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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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공인 보증료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 김명화 기자
  • 승인 2024.05.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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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부산진구) ‘부산진구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사진제공:부산진구) ‘부산진구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과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성동화)는 21일(화) 부산진구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부산진구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부산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공적금융기관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진구는 부산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특별출연해, 부산진구 소재 소상공인의 보증 수수료 감면을 지원한다. 부산진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3000만 원 이내의 보증부 대출 신청 시, 최초 1년 치 보증료 중 0.3%p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산진구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대표자 개인 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이고 대출 신청금액이 3000만 원 이내인 사업자이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진구 소기업․소상공인은 대출금액 기준 총 267억 원 규모에 달하는 보증부 대출에 대한 보증료 지원을 받게 되며, 최소 880여 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료 지원은 업체당 최초 1회에 한하여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신청 시 자동 감면된다.

신청 및 상담은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진지점 또는 시청지점 방문 또는 ‘보증드림’앱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6월 3일(월)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로 부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busansinbo.or.kr)를 확인하거나 부산신용보증재단(☎051-860-6600)에 문의하면 된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보증료 지원이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을 살피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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