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올해 5월 31일에서 1년 추가 연장해 2025년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6일(목)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 갱신, 해지 계약 건이다. 다만,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은 신고 제외 대상이다.
신고방법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임차인과 임대인 중 한 명이 계약 당사자 모두가 서명(또는 날인)한
이번 계도기간 연장으로 20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임대차 신고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제도 안내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해 구민들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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