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판교 환기구 사고 재발 방지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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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판교 환기구 사고 재발 방지법’발의!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3.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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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시설물 등 건축물 부속구조물 설치 및 관리기준 마련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언주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오늘(20일, 금) 판교 환기구 사고,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같은 건축물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개정안은 환기시설물 등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에 대한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건축모니터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부속구조물로 정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며, 이에 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부속구조물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할 때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국토부장관 등은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건축모니터일을 위하여 건축공사장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언주 의원은 “작년 10월에 발생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로 11명이 부상을 입고 16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안전관리의 총체적 부실과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극이었다.”고 날카롭게 지적하며, “당시 사고현장 환풍구는 100kg/㎡만 견디면 되도록 설계되었다. 환풍구 총 넓이가 6㎡로 600kg/㎡ 즉, 70kg 성인 기준 8.5명의 무게만 견딜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옆 화단과 높이 차이 없이 이어져 있고, 화단 쪽 높이는 1m에 불과해 누구나 진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며, “언제나 누구나 올라설 수 있는 조건임에도 사용하지 않는 지붕으로 분류가 되었고, 환기 기구에 대한 설치 및 관리기준이 부족했고,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또한 특수구조 건축물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건축모니터링제도가 신설되었지만 실효성이 부족했다.”며 본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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