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산업 발전을 위한 주세법 개정 공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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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산업 발전을 위한 주세법 개정 공개 간담회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3.04.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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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맥주는 북한산 대동강 맥주보다 맛없다’는 기사에서 한국 맥주의 맛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몇몇 대형 맥주 제조업체에게만 유리하게 주세율과 시설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한국 맥주 산업이 경쟁력이 없어진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홍종학 의원실은 한국 맥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독과점 해소를 위하여“한국 맥주산업의 발전과 대-중소 맥주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주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중소맥주업체의 동반성장’을 위한 “맥주업체의 생산시설 규모별 주세율의 비례화”,“주류생산시설 규제 완화”,“중소맥주업체의 주류유통 판로 개선”등을 주제로 전문가, 정부기관 관계자, 각 산업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주세법 개정안에 보다 발전적인 논의를 반영하고자 본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에 “대-중소기업 상생과 맥주 산업 발전을 위한 주세법 개정 공개 간담회”를 개최함에 있어 간담회 진행사항을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일시: 2013년 4월 12일(금) 10시~ 1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
□ 주최: 홍종학 의원실
□ 사회: 홍의락 의원
□ 주제: 한국 맥주산업의 발전과 대-중소 맥주업체 동반성장 문제, 주세법 개정 필요성(맥주업체의 생산시설 규모별 주세율 비례화, 주류 생산 시설 규제 완화, 중소맥주업체의 주류유통판로 개선을 중심으로)

□ 토론:
 ○ 정철(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교수)
 ○ 안덕수(기획재정부 교통·환경·에너지세제과 과장)
 ○ 김강삼(세븐브로이 대표)
 ○ 차보윤(한국마이크로브루어리 협회 대표)
 ○ 방인호(오비맥주 주식회사 대외정책팀장)
 ○ 서종록(한국주류산업협회 기획조사팀 이사)

※ 문의: 홍종학 의원실(784-7727)

   
▲ (사진 제공:홍종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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