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시의원, ‘부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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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시의원, ‘부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정한다.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4.04.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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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국민의힘 이종환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국민의힘 이종환 의원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강서구)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자치법규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아이의 복지증진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아이돌봄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게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며, 아이돌봄 지원사업 명시 (1.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2.아이돌보미 처우개선 3.서비스제공 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4.교육 및 홍보), 지난 1월 개소한 ‘부산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근거 마련, 중앙행정기관 및 구‧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하여 담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종환 의원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추진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다가오는 제320회 부산시 의회 임시회에서 4.24.(수) 복지환경위원회 심의, 5.2.(목)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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