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2024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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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2024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4.04.1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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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청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청

[고양=글로벌뉴스통신]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4월 15일부터 ‘2024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물량은 약 312대로, 상반기 지원물량은 150대이다. 전체 지원물량의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소상공인 등에 우선 지원하고 20%는 배달용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여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해서 고양시에 주소가 등록된 만 16세 이상 시민, 기업 및 법인, 공공기관이다.

올해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국비·지방비)은 최대지원액 기준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이다. 전기이륜차의 규모와 유형,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또한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한 경우 최대 지원액 범위 안에서 30만 원을 추가 지원되며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으로 구체적인 보조금 대상차종과 제원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희망자는 판매점(대리점)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제작·수입사에서 구매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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