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사실관계 확인없이 부정선거 선동한 유튜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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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사실관계 확인없이 부정선거 선동한 유튜버 고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4.04.0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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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중앙선관위, 사실관계 확인없이 부정선거 선동한 유튜버 고발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중앙선관위, 사실관계 확인없이 부정선거 선동한 유튜버 고발

[과천=글로벌뉴스통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종료 후인 4월7일(일) 새벽 "은평구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투표함의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는 등 부정선거를 시도했다."는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를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혐의로 4월8일(월) 은평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당시 은평구선관위는 법규에 따라 정상적인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발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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