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글로벌뉴스통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종료 후인 4월7일(일) 새벽 "은평구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투표함의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는 등 부정선거를 시도했다."는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를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혐의로 4월8일(월) 은평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당시 은평구선관위는 법규에 따라 정상적인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발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게시하였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