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15일 ‘28GHz 신규 사업자 자격과 요건’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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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15일 ‘28GHz 신규 사업자 자격과 요건’ 토론회 개최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04.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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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변재일 의원)‘28GHz 신규 사업자 자격과 요건’ 토론회 개최 포스터
(사진제공:변재일 의원)‘28GHz 신규 사업자 자격과 요건’ 토론회 개최 포스터

[국회=글로벌뉴스통신]변재일 의원(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월) 오전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28GHz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7월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통해 △주파수할당대가 1년차 총액 25%납부→10% 납부 △정책금융 최대 4천억 지원 △통신망 미구축 지역에서의 통신3사 네트워크 이용 의무제공 등 신규사업자 진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19일까지 한 달간 5G 28㎓ 주파수 할당을 공고해 신규사업자를 모집했고, 주파수 경매를 통해 1월31일 스테이지엑스가 최종 주파수를 낙찰받았다. 

오는 5월4일까지 스테이지엑스가 할당대가 10%(430억) 납부를 완료하면, 기간통신사업 등록과 함께 28GHz 통신 서비스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이에 변 의원은 “신규사업자의 재정적 능력을 별도로 심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 조달 계획의 현실성 등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투입이 혈세낭비로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신규사업자의 자격과 요건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변 의원은 “향후 정보통신산업 발전,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소비자 후생 증대 측면에서 신규 사업자가 갖춰야 할 요건과 수행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라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는 신민수 교수(한양대 경영학과)를 좌장으로, 안정상 수석전문위원(민주당 정책위원회), 정훈 교수(청주대학교 회계학과), 모정훈 교수(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이경원 교수(동국대학교 경제학과), 한석현 실장(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패널로 참석해 신규사업자의 자격과 요건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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