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전통시장 시설 안전관리’ 지원 대상 시장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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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전통시장 시설 안전관리’ 지원 대상 시장 모집
  • 안청헌 기자
  • 승인 2024.04.0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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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글로벌뉴스통신]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4월 8일(월)부터 5월 3일(금)까지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지원 대상 시장을 모집한다.

올해 들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두차례 모집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공고를 통해 안전시설 구축을 위한 ‘노후전선정비’ 및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는 전통시장 전소 피해 등으로 높아진 전통시장 안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수요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사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 소방관서로 화재 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설치 사업은 소방관련법(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설비의 세부규격을 명시(기존  화재알림설비 규격 미규정 → 개선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207  및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207 준용한 제품)하였다.   

이에, 화재알림시설의 성능 및 안전기술 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화재예방시스템의 더욱 높은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노후전선정비사업) 전통시장 내 전기설비 개선을 지원하는 노후전선정비사업은 ❶지원대상 확대 및 ❷요건 완화, ❸안전성·전문성을 강화하여,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관리에 소외됨이 없도록 하였다.

❶ 그간 시장 단위로 신청·지원하였으나,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결과 전기안전 ‘E’등급을 받은 개별점포도 신청 가능 

❷ 기존에는 영업점포의 30%이상이 필수 신청 요건이었으나, 취약시장(’화재안전점검‘ 결과 전기분야가 D·E등급인 시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행)의 경우, 영업 점포의 20%이상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❸ 사업 수행 시공사는 공사 진행 전과정에 대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지역본부)의 자문 및 검수를 받도록 의무화
  
❹ 한편 ‘노후전선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부터 한국전력공사가  전통시장의 자부담을 지원(금년에도 전년과 동일하게 5% 내외로 지원 예정)하여, 보다 많은 시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를 희망하는 전통시장 및 점포는 5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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