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요금 청구서 ‘전자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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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요금 청구서 ‘전자고지'
  • 안청헌 기자
  • 승인 2024.04.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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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 서울시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수도요금 고지 내역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고 할인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나무 심는 효과까지 있는 ‘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사진제공: 서울시)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 홍보물
(사진제공: 서울시)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 홍보물

식목일을 앞두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나무 심는 방법! 매달 100만 장씩 ‘종이’로 발행되는 수도요금 청구서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는 ‘전자고지’로 바꾸기만 해도 한 해 무려 4만 그루의 나무 심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종이로 받았던 청구서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고 싶다면 카카오톡에서 <서울아리수본부> 채널을 추가한 뒤에 ‘챗봇 아리수톡 바로가기’에서 ‘전자고지’를 검색, 신청하면 된다. 
 
☎120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나 관할수도사업소,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수도요금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현재 가입률이 14.8% 수준(2024년 3월 말 기준) 이어서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월평균 100만 장(약 10톤)의 종이 청구서를 제작해 사용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송달하고 있는데 이를 전자고지로 바꾸면 청구서 용지․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등으로 연간 4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다.

‘수도요금 전자고지’는 종이 청구서보다 고지  내역을 1~2일 정도 빨리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청구서 분실 염려가 없어 개인정보 보호 효과도 높다. 또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매달 최소 200원~최대 1천 원까지 수도요금 1%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 

다만, 전자고지와 종이 청구서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요금 확인부터 납부까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다 편리한 수도 서비스 제공과 건전한 수도재정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앱으로 안내받으려면 확인 즉시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모바일 간편결제 앱 ▲신한플레이 ▲카카오페이 ▲토스 ▲하나페이에 회원가입ㆍ로그인 후 ‘서울시 수도요금’을 검색,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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