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취약계층 주거 안정 지원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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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취약계층 주거 안정 지원 사업 실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4.04.0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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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고양특례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제공:고양특례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글로벌뉴스통신]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 2021년 7월 전국 유일의 직영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한 이후 주거취약계층의 이사와 정착을 돕고, 환경을 개선하는 등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주거사다리 사업)’을 통해 비정상적인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한 288가구, 위기 상황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86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이사를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생필품 구입 비용을 가구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주택이 아닌 거처에서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153가구에게 가구당 이사비 40만 원을 지급했다.

고양시는 저소득가구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주택 개조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소득 수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가구에 ▲개방형 싱크대 설치 ▲출입문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공사비용 중 가구당 380만 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창호·문·보일러 교체와 LED 조명 설치 등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돕는 ‘햇살하우징 사업’,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저소득 아동가구의 환경·위생을 개선하는 ‘아동주거 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사업’, 기초연금 수급 노인 가구의 주거나 안전시설 보강 등을 지원하는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 등도 함께 실시한다.

고양시는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거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한 ‘간편 집수리 교육’은 실리콘, 전기·수전 수리, 공구 사용 등에 대한 이론과 실습이 이뤄진다.

또한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동행정복지센터· LH·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를 운영한다. 아울러 자연재해, 강제 퇴거, 파산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에게는 3~6개월의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희망더하기주택’ 5호가 마련돼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가구별 주거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가동하고 있다.”며 “시민 모두가 안정된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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