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신월3동 모아타운 최종 관리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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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신월3동 모아타운 최종 관리지역 지정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4.04.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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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신월3동 173번지 일대가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28일 최종 지정 · 고시됐다고 밝혔다.

신월3동 173번지 일대는 2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공항소음 및 비행기 운항에 따른 고도제한 등 관내 타지역 대비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난 2022년 6월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이에 구는 지난해 1월부터 기반시설 확보 등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특히 용역 수립 시 대상지 대부분의 도로 폭이 4m 이하로 주차난이 심각한 점과 인도가 부족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상존하는 점을 고려해 주변도로에 양방향 보도를 설치하는 내용을 적극 반영했다.

이를 토대로 세 차례 주민설명회와 지난달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조건부가결을 거쳐 이번에 ‘관리지역’으로 최종 지정 · 고시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 상향(제1종→제2종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어린이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신설 및 확충 ▲남부순환도로에서 모아타운 직접 진출입로 조성 계획 ▲주요 도로 선형 및 도로폭 개선(남부순환로54길, 가로공원로 64길 확폭(10m), 남부순환로 42길, 남부순환로 46길 확폭(8~12m), 남부순환로 40길 확폭(6~8m), 남부순환로 40가길(8m)) 등을 통해 노후된 주거환경과 통행 · 보행 여건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관리지역 지정 고시로 신월3동 주거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양질의 주택 공급은 물론 주변 지역과 함께 쾌적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 등 모아타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양천구) 신월3동 모아타운 위치도
(사진제공:양천구) 신월3동 모아타운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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