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연과 전시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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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연과 전시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급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4.03.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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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문화체육관광부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문화체육관광부

[세종=글로벌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이하 문예위)와 함께 오는 3월 28일(목)부터 2005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지급한다고 20일(수)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전국 1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공연·전시 관람비 최대 1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 10대(15~19세)는 문화예술 관람 의향(86.5%)은 있으나 관람의 가장 큰 걸림돌로 높은 비용(31.3%)을 꼽은 바 있다. 이에 유인촌 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을 혁신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청년(19세)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제1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도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통한 문화비 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문체부와 문예위는 청년들이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편리하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파크’와 ‘예스24’ 협력예매처 2곳과 각각 협약을 맺고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2005년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3월 28일(목)부터 신청순으로 발급한다.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와 ‘예스24’의 누리집(홈페이지)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신청받으며,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지역 확인 과정을 거쳐 공연·전시 관람권 예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즉시 지급한다. 발급 자격(나이, 지역) 확인 후에 국비 10만 원은 포인트로 즉시 지급되고, 지방비 5만 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 상반기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들은 ‘청년 문화예술패스’로 뮤지컬, 클래식, 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청년들의 문화소비를 지원하는 ‘문화패스’ 제도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18세를 대상으로 2017년 일부 지역에서 시작해 2021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했고, 2022년에는 그 대상을 15세~17세까지로 확대했다. 15세는 20유로, 16·17세는 30유로, 18세는 300유로를 지급하는 등 조건 없이 4년간 총 380유로를 지급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청년층의 문화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패스(Kultur Pass)를 도입하고 2023년 일부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4년부터는 전국적으로 18세를 대상으로 200유로를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 스페인도 2018년부터 문화패스(Bono Cultural Joven)를 통해 18세를 대상으로 연간 400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문체부와 문예위는 청년들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브랜드 이미지(BI)를 개발하고, 홍보 동영상 등을 제작해 지자체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등에 배포하는 등 전략적으로 홍보마케팅을 추진한다. 이번에 개발한 브랜드 이미지(BI)는 ‘청년 문화예술패스’가 청년과 문화를 이어주고, 소양을 넓힐 수 있는 혜택임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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