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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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4.03.19 2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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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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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 한국거래소는 2024년 3월 20일부터 거래되는 3년국채선물 2024년 9월물(KTB3F2409), 5년국채선물 2024년 9월물(KTB5F2409), 10년국채선물 2024년 9월물(KTB10F2409)과 30년국채선물 2024년 9월물(KTB30F2409)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9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서 실제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국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기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하는데, 이들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임.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11시30분, 16시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CHECK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하여 공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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