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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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공개
  • 김금만 기자
  • 승인 2024.03.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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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울산광역시청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울산광역시청

[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오는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관내 소재 단독·다가구·다중주택 6만 4,643호에 대해 건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개한 개별주택가격(안)은 전년 대비 평균 –0.56% 인하됐다.

구군별로는 중구 –0.58%, 남구 –0.48%, 동구 –0.59%, 북구 –0.68%, 울주군 –0.53%의 감소폭을 보였다.

개별주택가격(안)은 주택 소재지 구군(세무1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메뉴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4월 8일까지 의견을 구군 세무1과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검증을 거쳐 처리결과를 통보한 후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중구청 290-3382~4, 남구청 226-3432~3, 동구청 209-3288~9, 북구청 241-7543~4, 울주군청 204-0542~3)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개되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7월, 9월) 및 종부세(12월)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적극적인 열람 및 의견제출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에서도 같은 기간(3월 19일~4월 8일) 동안 1월 1일 기준의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안)의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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