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주민 열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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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주민 열람 실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4.03.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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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송파구) 송파구
(사진제공:송파구) 송파구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 및 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송파구 내 토지 29,028필지 및 관내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7,939호에 대한 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이는 토지 및 주택 관련 세금의 과세표준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가격 열람은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송파구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개별주택가격은 세무행정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열람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세무행정과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에 관해 토지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사항, 표준지‧인근토지 및 연도별 지가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재조사하고 ▲주택에 관해 주택특성, 인근 주택가격과 균형유지 등 적정여부를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송파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4월 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린다.”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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