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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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4.03.1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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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청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청

[파주=글로벌뉴스통신] 파주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층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지난해에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했으나,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민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으로는 청년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6천만 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 소득 7천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파주시청 제2별관 1층 주택과 주거복지센터(☎940-4706)에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http://gg24.gg.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여 전세 계약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라며,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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