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모든 구민 자전거보험 자동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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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모든 구민 자전거보험 자동 가입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4.03.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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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양천구) 양천구청 전경
(사진제공:양천구) 양천구청 전경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비해 모든 양천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2024 양천구민 자전거 보험’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양천구에 주민등록 돼 있는 구민(외국인 포함)은 전부 자동으로 가입되며, 자전거 관련 사고 발생 시 보험청구만으로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올해 구민 자전거보험 계약기간은 2월 23일부터 2025년 2월 22일까지며, 자전거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와 통행 중 운행하던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를 보장한다.

세부 보장내용은 ▲사망과 후유장해 최대 1천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20~60만 원 ▲진단위로금 대상자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 원 ▲벌금 최대 2천만 원 ▲형사 합의 최대 3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 지역, 본인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하며, 특히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청구 유효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로 구청 누리집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보험사(DB손해보험)로 청구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자전거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민 모두를 위한 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면서 “앞으로도 구민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생활안전망을 구축해 누구나 믿고 살 수 있는 안심도시 양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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