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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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3.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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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불법이동 사전차단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총력 대응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강원도청

[강원=글로벌뉴스통신] 강원도는 소나무류의 불법이동으로 인한 재선충병 피해확산 차단을 위하여 오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2015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북부‧동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제재소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재선충병 확산우려 지역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며, 주요 국도변에 이동단속초소를 24시간 운영하여 소나무류의 불법이동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소나무, 잣나무, 해송은 반드시 생산지 관할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소중한 강원도의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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