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2024년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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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2024년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4.03.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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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구로구) 구로구청
(사진제공:구로구) 구로구청

[서울=글로벌뉴스통신]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2024년 구로구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4일(월)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 식당, 카페, 미용실 등 업종과 무관하며, 건설업의 경우에도 금액 제한이 없어져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이 된다.

구로구 직접관리 중대산업재해 대상 사업장도 당초 26개소에서 2024년 발주 예정인 사업장 포함하면 총 158개소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구민과 종사자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구로구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등 3대 추진 전략과 10개 주요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구로구 관계자는 “구민과 종사자, 사업자 모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중대재해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안전한 구로구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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