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연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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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연령 확대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4.02.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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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예산군) 예산군청사
(사진제공: 예산군) 예산군청사

[예산=글로벌뉴스통신] 예산군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3월 4일부터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군은 가입자가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앞서 군은 지난해 7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나 지역민에게 실질적 효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전 연령대로 확대 시행하고 도시건축과 주택팀에서 사업을 담당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며, 연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억 5000만 원 이하다.

신청인은 반환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한 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누리집,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데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활성화해 전세보증금 보증 사고에 대한 피해를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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