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사당5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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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사당5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4.02.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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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동작구) 동작구청
(사진제공:동작구) 동작구청

[서울=글로벌뉴스통신]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지난 14일 사당동 재건축의 마지막 주자인 사당5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사당5구역)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처리해 22일(목) 고시했다고 밝혔다.

사당5구역(사당로16길 117 일대)은 지난 2017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특색 있는 공간 창출을 위해 2022년 관내 재건축 사업 중 최초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특히 구는 조합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공사 선정 전까지 인근 단지 민원 해소 및 정비계획 변경을 조건 사항으로 인가를 승인했다.

그간 사당5구역 재건축 완료 시 인근 단지 사생활 침해 및 기존 주민이 사용하던 도로 위치 변경에 따른 이용 불편이 예상돼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인근 주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아파트 간 마주 보지 않게 방향을 재배치하고 도로 변경 시 겪게 되는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예외 조건을 활용해 고층 규모의 아파트로 변경해 용적률 및 세대 수를 늘린다. 이는 인근 아파트와의 조화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한 것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수익성도 확대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끝으로 사당 재건축 구역의 퍼즐이 모두 완성됐다.”며 “동작의 재건축 사업은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며 사당 재건축 사업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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