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글로벌뉴스통신] 안성시는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받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신청받아 지원하는 한시사업이었으나 내년 2월까지 연장하여 추진한다.
지원대상자는 19세부터 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및 재산조건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자산1억 2200만 원 이하이며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지난 1차사업과 달리 2차사업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늘어난 청년층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주거기준을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와 월세 7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다. 앞서 이미 청년월세 지원금를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12개월)이 종료된 이후부터 2차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월세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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