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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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한다.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3.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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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강원도청

[강원=글로벌뉴스통신] 강원도는 2월 8일 세종시로부터 철원 양동농가에 불법으로 입식된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2월 22일 춘천, 원주 돼지농장에서 추가 발생하여 주변으로 확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구제역 조기종식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방안으로는 

① 현행 백신 효능 보완을 위해 O 3039 바이러스 균주가 포함된 O형 단가백신(O1 manisa + O 3039)을 3월 20일경부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비발생 시·군에는 기존백신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제류 전 두수에 대한 백신접종 실시

② 지금까지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분석된 도축장,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해 집중소독 및 방역실태 이행 점검 강화
 
③ 일부농가 및 계열농장에서 신고지연·기피 방지를 위해 도내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한 혈청검사(NSP항체)를 추가하여 구제역 의심축 신고 유도
 
④ 방역 취약농가(위탁사육, 주인 미상주 농장, 밀집사육지역, 기타 소규모 농가 등)에 농장별 전담제 실시와 공동방제단을 통해 주 2회 이상 소독 및 혈청검사를 월 1회에서 2회 이상 실시로 방역 취약농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는 이번 구제역 발생이 진정될 때까지 타 시·도에서의 돼지 입식을 전면 금지하고, 동 조치 위반으로 구제역 발생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하여 살처분 보상금 대폭 삭감하고 생계안정자금 미지급 및 향후 3년간 도에서 지원하는 모든 축산정책자금 지원에서 배제할 것을 시·군에서 전체 양돈농가에 문서로 통보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화예찰요원을 통해 양돈농가에 알려주기로 했다.
 
특히, 강원도는 철저한 구제역 백신접종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구제역 백신프로그램에 따라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축사 내외를 매일 소독하며, 축산관련모임을 자제하는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의심 가축 발견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신고하는 등 철저한 방역활동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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