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글로벌뉴스통신]과천시는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신계용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관리경비 3억3천9백5십여만원을 2월 28일까지 납부해 달라는 요청 공문이 접수되었다고 19일(월) 밝혔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1항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경비에는 주민소환 준비 및 실시경비로 공정선거를 위한 위법 행위 단속 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이 포함됐다. 향후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되면 추가 경비도 청구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 2021년 진행된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에는 4억4천3백여만원의 경비가 소요됐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소환 청구와 관련하여, “주민소환 투표가 확정되는 경우 투표일까지 신계용 과천시장의 업무정지 기간이 발생하는 만큼,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지구 조성, 지역 내 공동주택 재건축 등 대규모 사업 추진과 지역 내 다양한 현안 해결에 차질과 공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를 밝혔다.
이번 주민소환 청구는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소송배상 △공용주택 관리 및 사용 △용마골 도시계획도로 보도교 신설 등 7가지의 이유로 지난 6일 신청됐다.
한편, 과천시에는 지난 2011년 11월과 2021년 6월,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된 바 있으나, 두 건 모두 주민소환 투표수 미달로 개표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총 6억 8천여만원의 과천시 예산이 소요되기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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