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기업부담은 낮추고 품질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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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기업부담은 낮추고 품질은 높인다’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3.0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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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있는 창업초기기업 진입 완화.'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개정·시행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조달청

[대전=글로벌뉴스통신] 기술력이 높은 창업초기기업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쉬워지고, 관련 기업 간 상호 교차 검증으로 품질 신뢰성이 높아진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우수조달물품의 기업 부담을 줄이고 품질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15. 2. 9. 시행)했다고 밝혔다. 우선, 그 동안 창업초기기업은 초기 자본력 부족으로 신용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어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통한 공공조달 진입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기술력 있는 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기술신용등급 확인서의 ‘기술등급’이 T4(양호) 이상 전체 T1~T10 단계 등급 중 상위 30% 수준인 경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또한 이제까지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1년간 동일 기업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지정 신청이 금지되어 업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동일 기업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재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의욕과 재도전 기회를 확대했다.
 
우수조달물품의 품질 신뢰성 향상 측면에서는, 일반 시중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비해 우수하지 않은 제품이 지정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간 심사결과를 공개하고 경쟁 기업의 의견을 최종심사에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지정되기 전에 교차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이제까지는 납품 실적 등 형식적 요건 위주로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했으나, 지정기간 연장 심사 시 일반 제품 대비 차별성 검증을 실시하여 기술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일반 제품에 비해 차별성이 없어진 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을 제한했다. 그 밖에도 심사 과정을 공개·기록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러한 창업초기기업의 진입 기회 확대, 재신청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우수조달물품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제품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업계의 의견이 심사에 반영됨에 따라 교차 검증을 통해 우수조달물품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구매액이 약 2조 1천억원에 이른다. 한국조달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의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는 경우 평균 170%의 매출 신장이 발생, 본 제도가 기업의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기업의 도전적·창의적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판로가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우수조달물품을 발판으로 중견기업, 나아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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