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시민 불편·기업애로 적극 규제개선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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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시민 불편·기업애로 적극 규제개선으로 해결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4.02.1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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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시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시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5일(목)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주관 「2023년 4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하수도 유형자산 전수조사를 통한 원가 절감 및 하수도 요금 부담 완화' 등 부산시 사례 2건이 신규·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는 행안부가 분기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주민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을 높인 사례를 선정․확산하는 제도다.

이번 4분기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출한 611건의 사례 중 부산시 사례 2건을 포함해 신규사례 20건이 선정됐으며, 이 중 우수사례로 뽑힌 7건 중 부산시 사례 1건도 포함됐다. 신규사례 중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산시의 '하수도 유형자산 전수조사를 통한 원가 절감 및 하수도 요금 부담 완화'는 시민들의 하수도 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하수도 요금은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 원가가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의 부담도 커진다. 또한 분류식 하수관로 신설(확충) 사업의 지속 추진에 따라 총괄 원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시는 하수도 유형자산을 전수조사한 뒤, 불필요한 하수도 유형자산을 정비하여 하수도 총괄 원가를 약 35억 원 줄였다. 또한, 신규사례로 선정된 부산진구의 '소공인 재고 우려 장벽을 허무는 크라우드 펀딩 마케팅 지원'은 제작 비용이 많이 들어 시장 진입이 어려운 지역 내 소공인의 초기 사업 부담을 경감했다.

스마트 신발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고가의 제작비용 및 재고 부담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부산진구는 온라인 체제 기반을 통해 제품 자금조달을 먼저 한 후, 제작하는 방안을 협의․시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경덕 시 기획관은 “법령 등의 개정이 아니더라도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숨어있는 규제가 해소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과 기업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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