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자연보전권역 8개시군 ‘수도권규제 완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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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자연보전권역 8개시군 ‘수도권규제 완화’ 촉구
  • 양지영 기자
  • 승인 2015.03.0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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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안성시청)

[경기=글로벌뉴스통신 양지영 기자]안성시 등 경기도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안성,이천,용인,남양주,광주,여주,양평,가평) 대표가 지난 5일(목) 이천시청에 모여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규제 철폐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회의에는 8개 시․군 국회의원, 시장․군수, 의회의장 및 경기도 관계자 등이 참석해, 불합리한 공장용지제한 변경, 자연보전권역 합리적인 경계 조정 등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황은성 안성시장과 용인시 이우현 국회의원은 자연보전권역내 불합리한 규제완화와 더불어 수도권 및 충청권의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정부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2경부(서울~세종간) 고속도로의 조속한 착공 당위성을 제시했으며, 공동건의서도 함께 채택했다.
 
   
▲ (사진제공:안성시청)
황은성 안성시장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와 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 인프라 시설의 조기 착수를 서둘러야 한다”며 “올해 수도법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중점 해결해 관내 기업인들의 편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선6기 출범한 안성시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해 국토계획법, 수도법, 농어촌정비법,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등 4건의 불합리한 법률을 개정하는 결실을 이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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