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11년 만에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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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11년 만에 정상화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4.02.0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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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청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청

[고양=글로벌뉴스통신]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위치한 고양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조합과 대주단의 채권채무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하면서 11년간 표류를 마치고 사업이 정상화 될 전망이다.

2월 7일, 덕이조합과 대주단은 조합의 모든 채무를 탕감하고 대주단이 잔여 사업비를 부담하는 대신, 남은 체비지를 현물로 가져가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사업추진의 걸림돌이었던 채권채무 문제를 해결하여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되었고, 재산권 제한을 받아 왔던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아파트 총 5,159세대에 대한 대지권 등기 설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에 따르면 향후 확정측량, 준공, 환지청산, 대지권 등기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약 1년 3개월 정도 소요되어, 빠르면 내년 5월에는 대지권 등기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으로 매년 약 13억 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간이 지체될 경우 대주단과 조합 모두에게 득이 될게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측 모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원했다.”라며, “시는 이러한 제반사항들을 인식하고 조합 및 대주단과 지속적인 면담을 진행하며, 상호 적극적인 협상을 유도 및 조율하고 설득해왔다.”고 밝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11년간 불안과 고통을 느끼며 지내온 덕이구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돼 매우 기쁘다.”라며 “이후 행정절차 이행을 조속히 추진하여 하루 빨리 대지권 등기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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