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노동자-돌봄모델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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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돌봄모델 도입 필요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4.0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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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은 4월 9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여성의 좋은 일자리 제고 방안’을 주제로 여성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주희 교수는 ‘여성일자리의 양과 질이 전혀 개선되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의 여성고용정책이 평등이 아닌 경제성장과 시장 효율의 관점에서만 접근되어 왔고 정책의 범위를 여성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추진한 결과,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을 당연시하고 노동시장에서의 낮은 지위를 고착화시키고 주변화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차별 해소를 통한 여성고용확대 취지로 도입된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 경우 여성노동자의 고용형태별 분리보고 누락 및 관리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 부재, 여성 고용률과 관리직 고용비율의 분리 평가 문제, 기업의 낮은 정책인지도 등을 지적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 외에 ‘200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족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시간제근로 촉진이 주목되면서 결과적으로 여성시간제근로자가 급증하였다’고 말했다.

 이주희 교수는 발제문에서 정부의 몰성적(gender-blind) 노동시장정책이 오히려 차별적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여성을 비정규직화하여 저임금 불안정 고용에 묵어두는 데 기여했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여성비율이 남성의 두 배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제는 여성노동자에게 더 불리한 효과를 가져 온다고 보았다.

 비정규직 보호법 역시 여성이 대부분인 서비스직에서 저임금 임시직 여성노동자의 대부분이 계약 해지와 해고, 외주화를 통해 고용의 질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무기계약직 여성노동자의 분리직군화를 통해 저임금의 고통을 여성에게 강요한 점은 정부정책의 차별적 효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이 교수는 박근혜정부의 여성고용정책에 대한 제언으로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고용과 관련하여 남성과 유사해지는 동시에, 남성은 돌봄과 관련하여 여성과 유사해지게 하는 시민-노동자-돌봄모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일자리정책 개선방안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및 임금과 근로조건의 향상, △최저임금 평균임금의 50%수준 인상, △노동자의 노동시간 선택권 확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 △남녀근로자현황 및 시행계획서를「남녀고용현황보고서」로 통합 등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여․야 국회의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 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총 사회정책본부장, 고용노동부 조우균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여성가족부 이금순 여성인력개발과장,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정부가 저출산대책 및 여성고용율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고용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여성고용에 양적∙질적으로의 진전 없이 오히려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여성일자리를 어떻게 양적∙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각계의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보다 진전된 여성고용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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