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비 상해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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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비 상해보험 가입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3.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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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보상 위한 단체보험 가입에 12억 투입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서울시가 올해도 전체 어린이집 영유아의 상해·배상보험 단체가입을 전액 지원한다. 올해 사업에는 약 1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수혜아동은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집의 입소아동 총 244,136명이다.(14년 12월 말 재원아동 기준)

어린이집 상해·배상보험은 영유아보육법상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으나,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서울시가 지난 2008년부터 재원을 마련해 지원해 오고 있다. 모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상 입소 아동 전원의 생명‧신체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에 공제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제회는 어린이집 원장을 회원으로 한 상호협동조직체로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보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설립한 특수법인이다. ‘어린이집 상해‧배상보험’을 시작한 ‘08년 이전에는 상해 보험료를 어린이집 입학 시 학부모들이 부담해 왔다.

어린이집의 안전 관련 사고는 해마다 증가해, 2014년에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보험 혜택을 받은 건수는 총 5,496건, 금액으로는 9억여 원에 이른다. 2012년에는 2,801건에 691백만원, 2013년에는 4,106건에 689백만원의 보험금이 각각 지급되었다. 
 
보장 기간은 3월 1일(일)부터 내년 2월까지며, 보장 기간 동안 새로 문을 여는 신규 인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혜택을 제공한다. 보험 보장 내용은 크게 상해담보와 배상책임 두 가지다. 상해담보는 보육 중 아동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 해당액을 보상해준다.(365일 한도) 배상책임은 돌연사증후군 사망 시 4천만원을 추가 보장 하는 특약 가입 외에도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대인 4억원 한도, 대물 5백만원 한도로 보장해 준다.
 
성은희 보육담당관은 “주의력이 부족한 아동의 사고는 어린이집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아동을 위한 보험가입은 사회적 차원의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 예방인 만큼 학부모가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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