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철 부산시의원,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위한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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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철 부산시의원,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위한 조례 발의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4.01.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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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신정철 의원(해운대구 제1선거구)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신정철 의원(해운대구 제1선거구)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목) 신정철 의원(해운대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학생들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지역 아동학대 발견율은 전국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제출자료(2024.1월)에 따르면, 아동 인구 1,000명 대비 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를 나타내는 ‘아동학대 발견율’이 2022년 기준 4.19명(4.19‰)으로 전국평균(3.85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판단건수는 (’20년)1,558건→(’21년)2,022건→(’22년)1,554건으로 연평균 1천7백여 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부산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례 중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정 내’ 학대이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이 82.7%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대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비중이 81.3%를 차지한다. 부산지역 역시 부모가 학대행위자인 경우는 (’20년)81.2%→(’21년)82.0%→(’22년)76.9%였다.

조례안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체벌 금지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우선 교육감의 책무로, 가정 내 학대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명시했으며, 매년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학대예방 교육’과 관련해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대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교육과정 편성에 노력하도록 했으며, 교직원 및 학부모 등 보호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누리집이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도록 했으며, 업무의 위탁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신정철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부산시교육청은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의 촘촘한 연계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공공 인프라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며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 등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여타 기관과의 적극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부모교육 방안을 도출하는 노력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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