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부산시의원, 생명과 안전 교육 시설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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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부산시의원, 생명과 안전 교육 시설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4.01.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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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목)에 열린 제318회 임시회에서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부산시는 2023년 4월 5일 「부산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부산광역시교육청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진재해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에 이어 2023년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4.5 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부산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과 국내 많은 원자력발전소가 부산 기장, 울산 울주, 경북 경주, 울진 등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 의원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부산시교육청이 지진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교육 및 훈련, 내진보강 및 위험도 평가 등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체계에 관한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이종환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이사카와현에서 발생한 7.4 규모의 지진으로 지진해일이 국내 동해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어 교육청 차원에서 지진에 대한 대비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가 의의가 있다”고 “현재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부산학생안전체험관을 활용하여 체험형 지진 대응 훈련을 하고 있고,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응 훈련 등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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