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부산시의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지역별 차등요금제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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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부산시의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지역별 차등요금제 실시하라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4.01.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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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24일(수)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시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 5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6월 시행 예정이며, 법 제45조에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입법예고 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법 제45조가 정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제도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의 비판을 의식했는지 지난 16일 차등요금제에 대한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용역 내용이나 기간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전력시장 가격결정 방법, 정교한 차등요금제 설계 방안, 전기요금 차등 적용 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은 “국내 전력 소비량 1위인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8.9%로 전력 자급률이 10%를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 216.7%로 17개 시·도 중에서 전력 자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고 언급하고, 부산은 원자력발전소가 밀집된 광역지자체로 여분의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수혈하고 있는 상황을 꼬집으며, 부산시민들이 지진 및 각종 재해 때마다 원전 사고를 걱정하고 있어 차등요금제는 보상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이라 강조했다.

이승우 의원은 차등요금제는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들이 모여들어 기업이 유치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 부산의 인구 유입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확정하기 전 전기료 인상 지역을 이해시켜야 하며, 부산시는 차등요금제 사업모델 제안을 검토하고 정부 용역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별법에 담긴 내용 중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에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은 차등요금제라며, 정부가 차등요금제를 반드시 도입해 줄 것을 한 번 더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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