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운 부산시의원, 온누리상품권 부당 사용 피해의 재발 방지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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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운 부산시의원, 온누리상품권 부당 사용 피해의 재발 방지 주문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4.01.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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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재운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3)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재운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3)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3)은 이번 24일(수)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부당 사용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부산시의 능동적 역할을 주문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으로의 소비 자본 유입을 매출 증대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전용 유가증권이다. 2009년 첫 발행 당시 105억원이었던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2020년 4조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현재까지 누적 판매액은 19조 7천억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 6,600억이 넘는 상품권 미회수액과 상품권 부당 사용 피해라는 부작용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는 「전통시장법」에 따른 가맹점에 한정된다. 법정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으면, 상품권을 수취하더라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없다. 하지만 명칭과 외형이 전통시장과 유사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려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전통시장 상인들이 소비자로부터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도매상인에게 결제대금으로 지불하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에 따라 설립되어 전통시장과는 완전히 성격을 달리하는 시장으로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자체가 불가하다. 따라서 도매상인이 받은 온누리상품권은 불법 환전이나 부정 재유통 외에는 처리 방법이 없고, 이런 연유로 방치된 상품권이 현재 수천억 규모의 미회수액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고자 국회에서도「전통시장법」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통과는 요원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사정을 일일이 설명하며, 부산시의 도매상인들과 도매시장 내 소매상인들에게서도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부산시가 권한과 사무의 범위를 핑계 삼아 남일처럼 대하고 있음을 질타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권한이 중기부 장관에게 있고, 가맹 조건 변경이 법률 개정 사항이며,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의 지정이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부산시민인 이상 시민 권익의 보호와 증진이 부산시의 가장 큰 책무이기에 어떤 역할이라도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분담하고, 수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자유발언이 이미 농수산물도매상인으로서의 지위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이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이라는 추가 이익을 보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하며, 도매시장 내에 입점해 있다는 이유로 소외되는 다른 소매상인들을 외면해선 안된다는 주장임을 분명히 했다.

김재운 의원은 근원적인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 부산시-구군 단체장 회의를 비롯한 모든 자리에서 의제로 채택해 논의할 것,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구․군이 도매시장 내 소매상인들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는 것을 독려할 것, 대 시민 안내와 홍보, 상인들에 대한 계도와 교육으로 부당 사용을 사전에 예방할 것 등을 제언했으며, 직접적 권한과 사무가 없더라도 이런 행정을 하는 것이 바로 「행정기본법」이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되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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