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시의원, 부산시 위탁 공유재산 관리 책임성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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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미 시의원, 부산시 위탁 공유재산 관리 책임성 강화 촉구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4.01.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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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문영미 의원(비례, 국민의 힘)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문영미 의원(비례, 국민의 힘)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24일(수)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위탁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건물, 선박 및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작물ㆍ기계 및 기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부산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책임 주체임에도 수탁 및 대행기관 또는 구ㆍ군이 손해보험과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여 법령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부산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시설 58곳 중 계약자 54.5%(30곳), 피보험자 45.5%(25곳)가 부산시가 아닌 시설, 구ㆍ군, 수탁자였으며, 3개 시설은 미가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시 건물, 선박, 공작물 등 전체 공유재산을 파악한 결과, 직접 관리하거나 무상대부한 재산을 제외한 293건 중 계약자 54.3%(159건), 피보험자 33.1%(97건)가 수탁ㆍ대행자 또는 구ㆍ군으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손해보험 및 공제 가입 주체가 부산시가 아닐 경우 권리관계가 불분명하여 각종 재난ㆍ재해 발생 시 손해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부산시가 적정한 보험 가입액을 산정하여야 재정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문영미 의원은 부산시에 “올해부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손해보험 및 공제 가입 주체 의무를 지키길 바란다”며, “공유재산의 손해보험 및 공제 계약자, 피보험자, 보장범위 등을 재정비하고, 보험 가입액의 적정 예산편성으로 합리적인 재산관리 수행”을 주문하고 “부산시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을 공유재산 무상 대부 사용자와 수탁자에게 해당 보험료 및 공제금을 부과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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