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글로벌뉴스통신]과천시가 올해부터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본격 운영하며 시민의 고충민원 처리에 적극 나선다.
과천시는 부당한 행정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의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반부패 청렴 문화와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제도 운영에 앞서, 시민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심사와 과천시의회 위촉 동의 절차 등을 거쳐 해당 분야 경력과 전문지식을 가진 함정규 씨, 이봉기 씨 등 2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지난 23일(화) 위촉장을 수여했다.
시민 옴부즈만 위원들은 앞으로 4년의 임기 동안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 고충을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공평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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