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월 대보름 액운 쫓으려다 불내지 마세요!
상태바
정월 대보름 액운 쫓으려다 불내지 마세요!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3.03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안전처‧산림청, 특별경계근무 강화
   
▲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정부는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야외 행사과정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일체의 소각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정부에서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300여 산림행정관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산불감시원(12,717명) 및 진화헬기(146대)를 활용 산불예방을 위한 순찰과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소방관서(소방본부 19, 소방서 200)에서는 주요 등산로 산불조심 예방 캠페인 등 홍보 활동과 산불위험성이 높은 주말 근무보강 등 봄철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월 대보름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있어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무속행위 등을 하다가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안전처는 전국 소방관서 정월 대보름 특별경계근무(3.4~3.6)를 통하여 주요 행사장 주변 산불예방 감시, 화재취약지역 소방력 전진배치 및 예방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산림청은 정월 대보름 주요 행사장, 무속행위 등이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자체별 안전대책을 마련‧시달하고, 산림연접지 등에서 불을 피우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불방지 국민행동 요령에 의하면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 위험성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금지하고, 입산시에는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아야 하며,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며, 산불 발견시에는 즉시 119 또는 산림관서 및 경찰서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