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고도제한 초과'건축물 높이 시공보완 까지,김포 입주아파트 ‘사용 승인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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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고도제한 초과'건축물 높이 시공보완 까지,김포 입주아파트 ‘사용 승인 불허’
  • 윤일권 기자
  • 승인 2024.01.11 15: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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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
(사진)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

[김포=글로벌뉴스통신]경기 김포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시공사와 감리단이 고도 제한을 위반해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원들의 입주 지연 사태가 발생됐다. 

경기 김포시는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위반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시공사인 양우건설(대표 고삼상)과 감리단 이가에이씨엠 건축사무소(대표 이종석)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는 앞서 김포공항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 구간 3~4㎞ 떨어진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8개 동 399세대 규모 아파트의 높이를 57.86m보다 낮게 지어달라고 했으나, 이중 7개동 엘레베이터 박스 층에서 이보다 63∼69cm 높게 지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시는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고도 제한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시공사와 감리단은 그간 12차례에 걸쳐 감리·준공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엘레베이터 박스 층은 주민 이동에 최우선 필요한 시설이므로 가 사용승인을 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아파트가 입주예정일인 오는 12일까지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돼 입주예정자들은 당장 머물 곳이 없게 됐다.

시에 따르면 오는 12일에는 당초 4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었으며, 오는 1월 말까지 입주하겠다고 신청한 가구는 24세대이며 3월12일까지 50세대가 입주 신청을 한 상태이다..

시공사에 규정 준수를 위한 대안 마련을 지시했다며 "시공사로부터 이날 높이 초과 해소를 위한 2개월에 걸친 시공 보완 계획과 입주 예정일로부터 2개월간의 입주민 보상 대책 등의 조치계획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공항시설법에서 고도 제한 규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입주 승인은 불가능하다”며 “선 시정 조치, 후 사용검사 수순을 밟되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선(先)시정조치, 후(後)사용검사'를 추진할 것"이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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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효 2024-02-29 19:25:05
고도제한 63㎝ 위반 김포 아파트…재시공하고 입주 준비
홍현기 입력 2024. 2. 28. 17:09
옥상 구조물 높이 낮추는 공사 완료…"3월 12일부터 입주"
https://v.daum.net/v/2024022817074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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