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공제회법 개정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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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공제회법 개정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활성화 기대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01.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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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글로벌뉴스통신]한국교직원공제회는 9일(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안’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S2B 사업의 법적근거 강화를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S2B'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기관이 이용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타 지정정보처리장치와 달리 법적권원이 부재,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했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사회적 배려기업의 판로 상실이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공제회는 이번 공제회법 개정을 통해 중소상공인의 판로확대에 기여하고 보다 적극적인 시스템 투자가 가능해져 수요기관인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편리성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개정법률안 통과를 통해 S2B 사업의 서비스 유지와 시스템 개선을 도모하고 교육기관에 지속적인 전자조달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겠다”며, “향후에도 교육가족에 필요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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