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증,총포소지 심사기준 요건 강화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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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증,총포소지 심사기준 요건 강화가 시급
  • 허승렬 기자
  • 승인 2015.03.0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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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등에 의하면 50문항 평균 60점 이상 획득, 4시간의 외부협회(야생생물관리협회) 주관 실습교육 이수, 신체검사를 거치면 성인이라면 누구나 수렵면허를 획득할 수 있고, 총포소지 역시 신체검사, 안전교육 이수 등을 통해 쉽게 허가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유대운 의원은 “총포소지허가증 발급을 담당하는 각 지방경찰청에서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열흘 이내에 허가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신체검사와 병적기록, 안전교육 이수증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신체검사는 시력·소변검사 정도만 이루어지고 있어 정확한 결과를 얻기 어렵고, 안전교육 역시 1시간 이내의 dvd 시청이 전부이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총기 소지 문제를 겨우 1시간여에 불과한 요식적인 안전교육과 몇 가지 서류제출 만으로 허가해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이렇게 허술하게 총기소지 허가증을 내어주다 보니 세종시·화성시 총기사고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충격적인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 총포소지 허가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요건강화가 시급하다.”며, “현행법 상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수렵면허 역시 필기시험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고, 4시간의 실습만 받으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수렵면허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더 이상 무고한 국민을 잃지 않도록 이와 관련된 법령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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