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적재산권 분쟁, 신속한 초동대응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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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적재산권 분쟁, 신속한 초동대응이 중요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2.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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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특허청

[대전=글로벌뉴스통신] 3월부터 일본, 홍콩, 영국 등 22개국에 대한 지재권 분쟁 지원 사업 본격추진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일본, 홍콩, 영국 등 22개국에서 우리 기업의 현지 지재권 분쟁 등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해외 지재권 분쟁 초동대응 지원 사업(이하 초동대응 사업)」을 3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분쟁국 등 22개국에 대한 지재권 자문 등이 가능한 국내외 전문 법률사무소 37개사로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지재권 분쟁 예방 및 대응 등을 위한 법률자문 및 침해조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해외 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이며, 우리 기업의 해외 출원 등 현지 지재권 확보, 지재권 분쟁 관련 경고장 대응 및 모조품 단속 등을 위한 법률자문 및 침해조사의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법률자문은 소요비용의 50∼70%까지 연 4건 한도에서 지원하며, 침해조사는 소요비용의 70%까지 연 1회 1천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아울러, 동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이 분쟁이 확대되어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사업”을 연계신청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쟁 대응 컨설팅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프리미엄 건강 음료를 전 세계 150여 개국에 수출 중인 글로벌기업 ㈜오케이에프의 이연한 대표이사는 “특허청 지원사업을 통한 신속한 경고장 대응으로 레바논 현지 공급사의 상표 무단 선 등록 조치를 취소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를 위해서는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케이에프는 지난해 7월 자기 상표를 레바논에 출원하는 과정에서 현지 공급사가 자기 상표를 무단 선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초동대응 지원사업을 통한 신속한 경고장 대응(2회)으로 현지 공급사의 상표등록을 취소하게 한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지재권 분쟁과 관련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초동대응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며, “동 사업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와 국제 지재권 보호를 위한 안전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초동대응 사업의 지원 비용 및 한도 등 세부 사항은 ‘국제 지재권분쟁 정보 포털’(IP-NAVI, www.ip-navi.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042-481-5961)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www.kipra.or.kr, ☎02-2183-589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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