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13월의 월급을 제대로 챙기려면 2023년에 개정되어 적용될 내용을 확인하여 증빙을 제대로 챙겨서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도서·공연 등에 사용금액과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적 상향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도서,공연,영화관람 등에 사용한 금액의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조정되었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의 공제율은 40%에서 50%로 조정되었으며, 특히 대중교통사용분은 40%에서 80%로 상향되었다.
나. 자녀세액공제 대상자는 만7세에서 만8세 이상으로 조정이 되었다.
다. 연급계좌 납입한도를 900만원까지 확대하였으며, 총급여 범위도 1억2천만원에서 5천5백만원으로 낮추어 12%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라.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10만원이하는 100%공제가 되며, 500만원 한도로 해서 15%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2023년부터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마. 교육비특별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여 대학입학전형료,수능응시료도 공제가능하다.
바. 개인간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공제할 수 있으며, 한도를 1.2%에서 연 2.9%로 인상하였다.
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연간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아. 식대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수집되지 않는 자녀세액공제, 교육비공제 중 대학입학전형료 등, 개인간 차입금이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감면은 근로소득자가 적극적으로 자료준비를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공제가 가능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공제사항을 준비하는 번거롭지 않을 것이다.